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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간 매출 1조' 기업형 도박사이트 적발

입력 2012-10-11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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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제3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년여간 한국인을 상대로 1조원대의 매출을 올린 기업형 조직이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외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 개장 등)로 이모(3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일당과 함께 불법 카지노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약 1조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이트를 적발한 뒤 지난달 말 캄보디아 경찰의 협조를 받아 현지에 이들이 차려놓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를 검거했으며, 달아난 일당 수십명을 추적 중이다.

기업형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서버는 제3국에 뒀으며, 대포통장을 활용해 게임비를 입금받는 등 교묘한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들은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최소 3만원, 상한 금액 없이 입금했으며, 3년여간 입금된 금액이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영 총책 등을 아직 검거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의자 수를 특정할 수 없는 단계"라면서 "조금 더 수사가 진행돼 봐야 전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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