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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2심서 형 늘어…특활비·공천개입 합치면 33년

입력 2018-08-24 13:49

장기간 복역 가능성…정치적 이유로 특별사면 가능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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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복역 가능성…정치적 이유로 특별사면 가능성 거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받으면서 장기간 복역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후원금까지 뇌물로 판단하고 그에게 1심의 징역 24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 옛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만약 이들 형량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총 33년을 구치소에서 살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올해 66세인 만큼 정상적으로 복역을 마친다면 90세를 훌쩍 넘겨서야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처럼 박 전 대통령도 형기를 다 채울 것이란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의 비자금 뇌물수수, 12·12 사태 및 5·18 사건으로 퇴임 이후인 1995년∼1996년 순차적으로 기소됐다.

1996년 8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은 사형을,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형량은 법정 최고형,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역시 당시 법에 정해진 유기징역 최대 형량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해 12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받았다.

이 형량은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고, 그해 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2년여의 수감생활을 마쳤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느 정권에서든 특별사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재판의 끝을 '적폐청산 마무리'로 보고, 다시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자는 의미에서 정권 말기나 다음 정권 초기에 사면해주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어떤 정권도 전직 대통령을 구치소에 오래 넣어두고 편하게 있을 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친박 쪽에선 '박 전 대통령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전두환의 죄보다 더 하단 말이냐'는 말이 나온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이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들어선 데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사면도 현 정권에서나 가능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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