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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양이원영 처장 "경주 방폐장 부지에 활동성 단층도…위험"

입력 2014-08-21 22:41 수정 2014-08-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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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경주 방폐장 지질의 활성단층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분이죠.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에너지기후 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양이원영 처장이 바로 경주 방폐장 쪽에 가 계시기 때문에 전화로 연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이원영 처장님, 나와 계시죠?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 안녕하세요.]

[앵커]

제가 조금 아까 읽어드렸는데요. 경주 방폐장 부지 내에는 주요 단층 10개가 존재하는데 이게 허가받는 단계, 또 공사단계에서 이에 대한 안전성을 분석했고 활성단층이 아니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 활성단층이 없는 게 아니라 활동성단층이 없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앵커]

활성단층이 없는 게 아니라 활동성 단층이 없다고요?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 활성단층은 있습니다. 활성단층은 있는데 활동성단층이 없는 걸로 주장을 하시는데. 하지만 월성원전 1호기가, 그러니까 그 옆에 월성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관계 부지에 있는 단층을 활동성단층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활성단층과 활동성단층은 다른 겁니까?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 네, 다릅니다.]

[앵커]

어떻게 다릅니까?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 우선 단층이라고 하면 지진으로 땅이 움직여서 어긋나 있는 걸 단층이라고 하거든요. 그중에 활성단층은 앞으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입니다. 말 그대로 지진 위험 단층이죠. 그런데 활동성단층은 그 활성단층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움직인 기록이 있는 단층이어서 활성단층보다도 더 위험한 단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 기준에는. 방폐장 지역에는 활성단층이나 활성단층 인접 지역은 안 된다고 돼 있고 원전에 대한 기준에는 활동성단층을 평가해야 된다, 기준 설계에 반영하라는 겁니다.]

[앵커]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활성단층과 활동성단층은 다르다, 그런데 활동성단층이 흔히 얘기하는 표현대로 하자면 젊은 단층이다…다시 말하면 더 자주 이렇게 단층이 어긋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을 가진 거죠?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 가장 최근에 움직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단층이죠.]

[앵커]

가장 최근에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데 원전은 사실 방폐장보다 더 위험한 곳이잖아요.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 그런데 원전은 수명이 짧죠. 원전은 길어야 60년이고 그리고 지금 제일 세계적으로 제일 오래된 원전도 45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평균 설비수명은 30년밖에 안 되고. 그런데 방폐장은 최소한 300년은 안전관리를 해야 해요.]

[앵커]

그러니까 방폐장이 더 안전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말씀은요.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 그러니까 더 범위가 넓은 활성단층까지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활동성보다도 더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은, 단층의 활동이 일어나지 않은 활성단층까지도 고려해서 방폐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활성단층이 없다고 했다는 말이죠, 반박 자료에 나온 걸 보면.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 그런데 그 근거를 제시하셨는데 그 근거는 원전이 기준이에요, 원전. 방폐장 기준에는 활동성이라고 말이 없습니다, 활성단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만든 기준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쓰는 활성단층이라는 것은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활성단층, 그거 맞습니까?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특별한 용어는 법에다가 정의를 합니다. 원전에서는 활동성단층을 따로 정리를 했어요. 일반적 용어가 아니거든요. 원자력 산업계에서만 특별히 쓰는 용어고. 활성단층에 대해서 방폐장 기준, 그 법에는 특별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라는 거죠, 지질학계에서 쓰는 용어인 활성단층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제 이 문제를 보도해 드릴 때,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신 그림은 그 내부 그림입니다. 사실 이 내부에 들어가는 허가를 받는 데도 굉장히 오래 걸려서 겨우 들어갔는데요. 도표를 갖다 놓고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맨 위의 이 Z21, Z31. 이게 어제 활성단층이라고 윤정식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이 Z21, Z31 활성단층은 흔히 얘기하는 활동성단층에 속합니까? 다시 말하면 더 젊은 단층, 다시 말해서 위험성이 더 높은 활동성단층에 속합니까, 그냥 얘기하는 활성단층에 속합니까?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 활동성단층이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평가했습니다.]

[앵커]

활동성단층이라고요?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 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거는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평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양이원영 차장의 말씀대로라면 위험한 거잖아요.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 그렇죠.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앵커]

그런데 왜 그러면 반박자료에는 활성단층이 없다고 얘기한 겁니까?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부정하는 것 같아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가, 해명자료가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Z22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활성단층입니다.]

[앵커]

지금 이게 Z22입니다. 이 위에 Z31, Z21은 이른바 활동성단층.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 활동성단층이라고 평가했다고 표현했는데요. 왜냐하면 21도 활성단층, 31도 활성단층이에요. 그런데 이 2개의 단층이 떨어진 단층이라는 증거를 발견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평가해서 그건 하나의 단층으로 두 번 움직였으니까 활동성 단층이다, 이렇게 평가해서 월성1호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규정에 따르자면 여기에 방폐장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신단 말씀이시죠?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 분명하게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이라는 법입니다. 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활성단층 지역이거나 활성단층 인접한 지역은 안 된다고, 너무나 명확하게 안 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부지선정 할 당시에도 제척 기준으로 활성단층은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죠, 있는지. 그런데 나중에 건설허가, 운영허가를 할 때 분명히 활성단층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부지 지정고시한 걸 취소시키는 절차로 가야 되는데 그걸 통과시킨 게 원자력안전위원회죠.]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전화상태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으실 때 잘 들리셨는지 좀 걱정이 되기는 했는데요, 아마 저희가 방송하고 나서 또 재반론이 나올지 모릅니다, 오늘 반론에 내놓은 것들에 대해서. 그 경우에 다시 양쪽을 연결하든가 아무튼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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