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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직원과 마약' 김무성 사위 과거사건 다시 논란

입력 2019-02-27 17:14

2015년 마약혐의 수사때 조씨와 마약 거래·투약 사실 드러나
MB 아들 연루설도 제기…'허위사실 유포' 법정 공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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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마약혐의 수사때 조씨와 마약 거래·투약 사실 드러나
MB 아들 연루설도 제기…'허위사실 유포' 법정 공방도

'버닝썬 직원과 마약' 김무성 사위 과거사건 다시 논란
최근 마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전 직원 조모씨가 과거 김무성 의원 사위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과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의 사위 이모(42) 씨는 2011∼2014년 총 15차례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이씨에게 2차례 필로폰과 코카인을 판매하고 함께 코카인을 흡입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이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5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이씨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초범이라 해도 마약을 투여한 횟수가 많고 상습적인데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4년)보다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부당한 특혜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및 산하 법원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며 법원을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씨 사건을 변론했던 최교일 당시 변호사(현 자유한국당 의원)가 1심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의 원장과 경북고 동문이라며 '전관예우'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 의원은 당시 "이씨 부친과 친분이 있어 사건을 맡았을 뿐이며 이씨가 김 의원 딸과 결혼할 사이인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후 논란은 점차 수그러들다가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이 2017년 7월 이 문제를 재조명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도 연루됐을 의혹을 제기해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국정 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고영태씨와 박헌영씨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형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시형씨는 KBS와 고씨,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민사 소송도 제기했으며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모발과 소변 검사를 받은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시형씨는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기사삭제 청구 등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고씨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한편 김무성 의원은 버닝썬 사건으로 다시 사위의 일이 언급되는 것을 두고 "제 사위가 딸과 교제하기 전에 큰 실수를 저질러서 이미 처벌받았고, 이제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반 국민"이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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