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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답변서 부실…구체적인 행적 소명하라"

입력 2017-01-10 20:14 수정 2017-01-1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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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한 답변서를 오늘(10일)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00일,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나서야 내놓은 대통령의 당일 행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기다린 뒤에야 나온 대통령의 해명은 여전히 부실했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않았습니다. 가장 핵심이 될 부분은 참사와 관련해서 어떤 보고를 받아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당일에 어떤 업무를 봤는지일텐데요. 답변서에서 이와 관련한 설득력 있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답변서의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참사 당일 급박한 상황에서 왜 하루종일 관저에 있었느냐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저에서 집무를 봤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오늘 확인된 건 박근혜 대통령의 '알리바이'가 아니라 대통령의 참사 당일 '결근'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진규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대통령의 답변서를 하나하나 분석하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는 참사 당일 문서 보고가 있었다는 주장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오전 10시 국가안보실 보고서를 시작으로 사회안전비서관 보고서 등을 시간대별로 계속 받아보며 전화를 하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 사이 사이에는 세월호 참사 외에 일반 현안 보고서들도 검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박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준비를 지시했고 머리 손질 뒤 중대본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답변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보고나 지시 여부가 아닌 박 대통령이 뭘 했는지 직접 본인의 기억을 살려 구체적 행적을 소명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진성 재판관은 오전 10시 참모들의 첫 보고 이전에 이미 방송에서 세월호 침몰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며 대통령이 TV 등을 통해 이를 몰랐는지, 최초로 사고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달라고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또 7차례에 걸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전화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통화 기록도 제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 이중환 대리인은 요청 자료를 파악해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심리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탄핵 심판 지연에 대해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박 소장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이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했고,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언제, 어디까지 비선 조직의 도움을 받은 것인지 밝혀 달라고 했지만 제출 받은 것이 없다"며 "이미 한 달이 넘었는데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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