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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집값 영향은

입력 2015-04-01 09:15 수정 2015-04-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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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했던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1일)부터 폐지됩니다. 주택 사업자가 시장 여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일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오르겠지만, 전반적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에 오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됩니다.

지금까지 건설사들은 주택 분양 전에 시·군·구에 설치된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가 한 단지의 분양가 총액의 상한선을 정해주면 분양 사업자가 이 범위 안에서 개별 주택의 분양가를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민간택지는 분양 사업자가 분양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LH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 등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올 봄에 예정된 분양 물량이 많아 전반적인 분양가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해 12월 민간택지에 한해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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