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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럽 간첩단 사건' 피해자에 11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3-05-1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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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공무원과 가족들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옛 경제기획원 직원 김장현 씨와 가족에게 국가가 1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법원이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에 편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1963년 공무차 유럽 출장을 갔다가 10년 뒤 북한에 포섭됐다는 누명으로 4년간 징역을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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