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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쇼핑 CJ 후계자 검찰 조사 후 귀가…특혜 논란

입력 2019-09-04 11:11

"구속된 SK그룹·현대가 3세들과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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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SK그룹·현대가 3세들과 형평성 어긋나"

마약쇼핑 CJ 후계자 검찰 조사 후 귀가…특혜 논란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와 관련, 검찰의 수사 방침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이 이씨를 체포하지 않고 2차례나 조사 후 귀가 조치하자 올해 같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다른 대기업 자제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미국발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마약 소지자로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 측은 입국객들을 대상으로 수화물 엑스레이(X-ray) 검색을 하던 중 이씨의 여행용 가방에 담긴 마약을 찾아냈다.

당시 여행용 가방에 담긴 마약은 액상 대마 카트리지였으며 그는 대담하게 어깨에 메는 백팩(배낭)에도 캔디·젤리형 대마 등 변종 대마 수십 개를 숨겼다.

또 대마 흡연 도구도 여러 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마약이 합법화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이 같은 변종 대마를 쇼핑하듯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 당국으로부터 이씨를 인계받은 검찰은 당일 조사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를 입건한 뒤 귀가 조치했다.

이후 이틀 만인 지난 3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이씨는 재차 인천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를 받았으나 5시간 만에 또 귀가했다.

이는 올해 4월 이씨와 같은 죄명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SK그룹 3세 최모(31)씨와 현대가 3세 정모(28)씨가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찰 수사 착수 이후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SK그룹 계열사인 SK D&D 사무실에서 체포됐으며 수사 당시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던 정씨도 귀국 직후 인천공항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가 혐의를 인정해 도주 우려가 없어 체포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최씨와 정씨도 모두 경찰 초기 조사 때부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최씨는 경찰 영상녹화 조사실에 들어간 뒤부터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순순히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반성하는 차원에서 법원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에게 마약 공급책을 소개한 정씨도 간이시약 마약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고 대마 구입과 흡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는데도 구속됐다.

이 때문에 단순 마약 투약이 아닌 마약 밀반입까지 시도한 이씨를 체포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이 대기업 후계자 봐주기식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씨는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그는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CJ그룹의 후계자로 꼽힌다.

오랜 기간 마약 수사를 한 경험이 있는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단순한 마약 투약과 밀반입은 형량 자체가 다르다"며 "적발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조사 중에 긴급체포해서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게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단순 마약 투약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지만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씨의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화물 검색 때 마약이 적발된 상황이어서 신병을 확보하려면 세관 측이 현행범으로 이씨를 체포했어야 했다"며 "적발된 장소를 이탈한 상태에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중에도 긴급체포를 할 수 있고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피의자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해 신병을 확보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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