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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회초리는 없다" 자녀 체벌 금지 추진…찬반 분분

입력 2019-05-24 15:53 수정 2019-05-24 16:38

시사토크 세대공감…40대 '뉴스 Pick'
#내 자식이라도 체벌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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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크 세대공감…40대 '뉴스 Pick'
#내 자식이라도 체벌은 안 돼


[앵커]

다음 < 체벌 > 어떤 뉴스인가요?

[고현준/40대 공감 위원 : 제가 오늘(24일) 공감위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픽한 뉴스입니다. < 내 자식이라도 체벌은 안 돼 > 입니다. 떼쓰고 말 안 듣는 자녀들 집에서 키우다보면 감당 안 될 때가 많지요. 그래서 들게 되는 이것 일명 '회초리' 인데요. 민화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훈육 방법입니다.]

▶ JTBC '유자식 상팔자' (2015)

[고현준/40대 공감 위원 : 그런데 정부는 아동에 대한 체벌은 부모의 권한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1960년 민법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법상 징계권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체벌과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면서 2020~2022년 공무직·공무원 1400여 명도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아동 학대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모의 권리행사에 대한 지나친 개입 아니냐 하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가정 내 체벌이 전면 금지가 돼서 아동 체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오늘 공감위원님들과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 픽해보았습니다.]

· 잇단 학대 충격에…"좋은 회초리는 없다" 정부가 나서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늘려 시·군·구가 직접 조사

· 민법 '징계권' 조항 개정…체벌 범위 새로 규정 계획

+++

[앵커]

이런 법무부의 발표에 일부 학부모 단체들은 반발 했는데요. 어떤 주장인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에스더김/바른교육학부모연합 대표 (JTBC '뉴스룸' 통화) : 체벌권을 부모로부터 박탈한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그냥 네 멋대로 자라도록 방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조진형/자율교육학부모연대 상임대표 (JTBC '세대공감' 통화) : 친권이라는 것은 혈연으로 구성된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부모의 자율적인 교육권은 자연법적인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법률 개정까지 해가면서 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체벌은 아동학대" vs  "부모 권리 침해"

· "학대 막을 것" vs "꿀밤도 못 때리나"

· "부모의 교육권조차 법으로 통제한다" 반발도

· 아동학대 가해자 70%이상이 부모

· 국민 76.8% "부모의 체벌은 필요"

· 민법 '징계권' 조항 개정…체벌 범위 새로 규정 계획

· 법무부 "원천금지 맞지만…일부 예외로 인정"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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