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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국내외 안 가리고 '불법 촬영'…14차례 유포

입력 2019-04-2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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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정준영 씨 공소장에 검찰은 정 씨가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불법촬영을 해서 열네 번 이런 영상들을 퍼뜨린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마다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첫 재판은 다음달 10일에 열립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정준영 씨의 공소장 마지막 쪽에는 범죄 혐의가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을 퍼트린 횟수는 모두 14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15년 11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새벽부터 한낮까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단톡방에 동영상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찍은 장소도 여러 곳입니다.

2015년 12월에는 대만의 한 호텔과 집에서,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의 술집에서 불법 촬영을 했습니다.

한 번 찍은 사진을 되풀이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 씨와 같은 단톡방에 있었던 버닝썬 직원 김모 씨는 불법 촬영과 함께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불법 촬영물을 11번 퍼트렸는데, 여기에는 미국의 리조트에서 누군가를 성폭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김 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상습범으로 지목된 두 사람은 다음 달 10일부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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