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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빗대 막말, 욕설한 사립고교 교사 파면

입력 2018-07-23 16:27

경찰, 추가 피해 여부 전교생 조사 "아동학대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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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가 피해 여부 전교생 조사 "아동학대죄 적용 검토"

'세월호 희생자' 빗대 막말, 욕설한 사립고교 교사 파면

학생들에게 "너희도 세월호 애들처럼 될 거야"라는 등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경기지역의 한 사립고교 교사가 파면됐다.

2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과천시 A고등학교 이사회는 토요일인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모 교사를 파면했다.

A고교 측은 "김 교사로부터 직접 확인한 결과 학생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라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미루면 학생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사는 징계를 받기 전 수업에서 배제되고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 1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김 선생님이 반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개XX와 쳐 죽일 X들, 배에 기름칠만 한 것들'이라는 등 욕설을 매일 합니다"라며 "다른 반에 가서는 '너희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위안부 소리를 듣는 거야', '너희도 세월호 애들처럼 될 거야' 등 문제가 될 듯한 발언을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김 교사 때문에 자퇴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정확한 피해 학생 수를 파악하기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현재 결과를 분석 중이다.

설문에는 '김 교사 외에 막말과 성희롱을 한 교사들이 더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교사들이 더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고 학생들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의 진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교사들에게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학부모는 지난 22일 과천 중앙공원에서 집회를 열어 "막말한 교사가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가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라며 교육청에 A고교의 운영실태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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