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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임관빈처럼?…우병우, '구속적부심' 신청하나

입력 2017-12-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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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결국 구속됐지만, 그대로 재판에 넘겨질지 단언할 수 없습니다.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도 이를 거쳐 풀려났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옵니다.

사흘 뒤, 임관빈 전 정책실장도 구속된 지 2주 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의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 차례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는데다 특별히 적부심 신청에 대한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게다가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풀려났다는 점에서도 이런 전망이 가능합니다.

다만, 적부심을 신청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다소 회의적입니다.

구속적부심 인용률은 해마다 떨어져 올해 상반기는 13.9%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뒤를 이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할 말이 없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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