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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제 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불법행위, 청구권 소멸 안돼"

입력 2017-08-11 17:19

강제징용 피해자 4명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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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4명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 또 승소

법원 "일제 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불법행위, 청구권 소멸 안돼"


법원 "일제 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불법행위, 청구권 소멸 안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간 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미쓰비시 주장에 대해 법원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11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1일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제 징용됐다가 숨진 오길애(당시 14세)씨의 남동생 오철석(81)씨에게 1억5000만원, 김재림(87·여)씨에게 1억2000만원, 양영수(86·여)·심선애(87·여)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전쟁물자 생산에 원고를 강제로 동원하고 노무를 강요한 행위는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명백하므로,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미쓰비시중공업과 법인이 다르고 채무도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원고들은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는 대한민국과 일본간 청구권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의 행위는 개인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에 편승한 반인도적 행위로서, 무려 7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책임을 부정하고 회피하는데, 이러한 피고가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유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임금 체불 금액은 산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위자료 금액을 산정했다.

이들 피해자는 2014년 2월 각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의적인 시간 끌기로 3년 동안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시민모임은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식민 범죄와 인권유린에 철퇴를 가한 사법주권의 승리"라고 환영하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했다.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14건이다.

이중 시민모임의 도움을 받아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소송은 3건으로 1·2·3차로 나뉘어 이뤄지고 있다.

이날 광주지법의 판결은 2차 손해배상 소송의 1심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 8일 열린 3차 손해배상 소송의 1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제기한 1차 소송은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미쓰비시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미쓰비시 측은 다른 소송 전례에 비춰 이날 판결에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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