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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증거들…특검, 대통령 '뇌물죄 수사' 불가피

입력 2016-12-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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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통령이 금액까지 특정해서 출연금을 내라고 했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특히 대통령이 퇴임 후 문제의 재단에 가려 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 돈이 대통령 개인의 돈이라는 의심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두 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은 모두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퇴임 후 재단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최씨 측근의 증언이 나오고, 재벌 총수 독대에서 재단이 사용할 돈을 직접 언급한 것까지 확인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대상의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받은 뇌물이 사실상 자신에게 귀속돼야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경우 국정 전반에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 기업들 민원을 해결해주고 재단 모금을 한 것이 드러나면 직무 관련성은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뇌물의 귀속은 자신의 주머니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인데, 차명계좌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회사 등으로 흘러가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씨 측근의 증언이 나오면서 대통령이 사실상 두 재단을 소유하려 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최씨는 구치소 청문회에서 재단 모금에 대해 자신이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고 관여한 바가 없다며 박 대통령이 주도한 일이라는 취지로 말해 향후 수사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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