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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논란 '트리클로산' 치약 등에 사용 못해

입력 2016-06-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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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논란 '트리클로산' 치약 등에 사용 못해


앞으로 유해성 시비가 불거진 '트리클로산'을 치약,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치약,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을 사용할 수 없다.

트리클로산은 치주질환 예방이나 입냄새 제거 등을 위해 사용돼 왔는데, 식약처는 구강용품 제조에 사용할 경우 0.3%까지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트리콜로산이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킨다는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했고,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트리클로산 등에 대한 사용제한을 공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성 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인 0.3% 이하에서 위해성은 없었지만 화장품이나 기타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해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구강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가글액 등 구중청량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벤류(4종)는 치약제와 동일하게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2종으로 조정한다.

그동안은 구중청량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메틸, 에틸, 부틸, 프로필 파라벤 등 4종이, 치약제는 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등 2종이 허용되는 등 기준이 달랐다.

구중청량제 파라벤류 허용기준은 치약제 기준과 같은 단일·혼합 모두 0.2%이하로 통일되고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유·소아가 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기준(단일·혼합 모두 0.01% 이하)을 유지하기로 했다.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보존제 성분으로 사용되는 '벤잘코늄염화물'은 콘택트렌즈에 흡착하는 경우 각막 및 결막을 자극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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