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7시30분 부터12차 전원회의를 열어 9일 오전 1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애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다 지난 3일부터 양측이 한발짝 물러나 수정안을 3차례 제시했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이날 열린 12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전체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등 18명이 참석했다. 근로자 위원 9명은 인상폭에 반발하며 모두 불참했다.
참석자 18명 중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저임금 안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26만270원이다.
인상률은 2008년 8.3% 이후 8년만의 최고치다. 지난해는 7.1%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8월5일까지 확정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