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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 원 노역' 논란…"실제로 아무 일도 안 한다"

입력 2014-03-2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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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당 5억 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세포탈 혐의로 수백억 원의 벌금에 처해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얘기입니다. 비상식적인 판결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 '황제 노역'이 논란입니다.

벌금과 세금 등 400억 원이 넘는 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해 호화생활을 하다 귀국한 허 전 회장은 지난 22일 밤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로 인한 벌금 254억 원을 일당 5억 원씩 쳐서 50일간 노역으로 탕감 받을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노역장에선 별다른 업무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김경진/변호사 : (노역장에서)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여론이나 언론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아마 봉투 붙이기라든지 본인의 고령을 감안해서 간단한 일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노역장 유치가 최대 3년을 넘길 수 없고 죄질 등을 고려해 정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당 5만 원씩 쳐주는 일반범죄자의 노역에 비해 1만 배나 일당을 인정받는 건 봐주기식 판결이란 지적이 높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변인 :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서민들의 1만 배가 넘는 일당만큼 1만 배 넘게 재벌들의 사회적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거액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에게 초고가 일당을 쳐주며 벌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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