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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확진되면 학생은 언제부터 등교? 출석은?

입력 2022-02-28 11:06 수정 2022-02-28 11:07

교육부 "PCR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 중지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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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PCR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 중지해 달라"

다음 달 14일부터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돼 확진되더라도 학생은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등교하지 말아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다음 달 13일까지는 기존 방침대로 학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동거인 확진 시, 7일 동안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백신을 모두 맞았다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확진자의 동거 학생도 등교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교육부는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동거인의 검사일을 기준으로 3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특히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점을 확인할 때까지는 등교를 중단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개학 앞두고 검사키트 확인하는 보건교사 〈사진=연합뉴스〉개학 앞두고 검사키트 확인하는 보건교사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할 경우, 학교에서는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합니다. 등교 중지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중간ㆍ기말고사 등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새 학기부터는 '학생건강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신속항원검사 결과와 확진될 경우 확진일 등을 추가로 표시합니다. 자가진단 앱에는 신속항원검사 후 결과를 '검사하지 않음' 이나 '음성' 또는 '양성'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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