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를 받는 등 사정이 더 급한 가정에는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줍니다. 모두 283만 가구가 1조2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섞어서 받고 있는 이른바 '혼합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아예 빠져 버린 겁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 A씨는 경기도에서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A씨는 생계급여, 외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서 현금 60만 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선 "지원금 명단에 A씨도 할머니도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A씨/현금 지원에서 빠진 '혼합가구' : 중앙(정부)에서 이 명단이 내려왔는데 혼합가구의 경우는 현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기초연금이면 기초연금식으로 모든 식구가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는 경우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A씨/현금 지원에서 빠진 '혼합가구' :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한 게, 저희는 개인으로 보면 현금 지급대상자거든요. 취약계층 가구가 어떤 식으로 실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조금만 더 살펴봤으면…]
A씨 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OO시 관계자 : 저희도 추측을 해 봤을 때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산을 조회해 봤을 때 왜 이렇게 구성이 됐는지 그게 안 나오니까. 민원인도 답답하고 저희도 답답하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JTBC에 정부 전산 시스템상으로는 '혼합 가족'만 따로 걸러낼 방법이 없어서 생긴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혼합 가구라서 못 받은 경우 당사자가 따로 신청을 하면 확인을 한 뒤 별도로 현금을 주는 방법을 뒤늦게 검토 중입니다.
(인턴기자 : 이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