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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치닫는 'KT 채용 비리 수사'…김성태만 남았다

입력 2019-05-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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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12명 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만 아직까지 조사를 받지 않았죠.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채용 대가로 KT에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김 의원의 소환 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은 2012년 KT가 정규직을 채용할 때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부정 채용에 관여했는지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딸의 정규직 채용을 대가로 KT에 편의를 줬다면, 업무 방해에 뇌물 수수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검찰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 의원이 KT를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의원이 KT에 실제로 도움을 줬는지 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보름 전쯤 김 의원 딸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딸은 부정 채용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언제 부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라며 딸의 부정 채용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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