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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허가제' 갈등 증폭…"장사하지 말란 얘기냐" 반발도

입력 2018-08-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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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시작되는 노점상 허가제를 앞두고,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폭염이 힘겹기만 한 길거리 노점상인들은 사실상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과일과 김밥을 파는 노점상 앞에 손님들이 섰습니다.

노점과 손님으로 비좁아진 인도를 행인들이 일렬로 빠져나옵니다.

주변 점포 상인들은 통행과 장사를 방해한다며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서울 영등포시장 상인 : 노점에다 냉장고 놓고 전기 쓰고 다 물통 갖다 놓고. 복잡해 죽겠는데. 저게 뭐야. 천막 쳐놓고 나라 망신이지! 무슨 선진국 떠들어 대 저렇게 해놓고…]

노점상들과 점포 주인들이 생존권을 놓고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최근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허가를 받은 노점상만 도로 사용료를 내고 영업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인도 위 노점은 가로 3m, 세로 2.5m 면적 안에서만 장사할 수 있습니다.

통행로로는 2.5m 넘게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점상들은 이 기준대로라면 모두 쫓겨나야 할 처지라고 하소연합니다.

한약재 판매 등으로 유명한 서울의 전통시장, 경동시장입니다.

평소 유동인구가 2~3만 명에 달하는 이곳에 오늘도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주었는데요.

시장 안쪽을 보면은, 도로 폭이 넓어서 방문객들이 오고가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 노점상들이 있는 인도 쪽으로 와보면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길이를 재보면요. 도로 폭이 약 1.5m 정도가 나옵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점상들은 모두 면적을 줄이거나 영업을 그만둬야 합니다.

[박옥자/서울 경동시장 노점상인 : 여기서 여기가 1.5m인데 좁아요. 여기 길 빼라, 여기 폭 넓히라고 하면 우리 힘들어서 장사 못해요.]

노점상 허가제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6000개가 넘는 무허가 노점상 실태 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을 두고 노점상과 추가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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