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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산케이 기소 사건'…부끄러운 검찰 과거사 파헤친다

입력 2017-12-16 20:42

검찰 과거사위, 이르면 다음 달 조사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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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이르면 다음 달 조사대상 확정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보도했다가 검찰에 기소된 산케이 신문, 또 경제를 예측하는 글을 올렸다가 구속된 미네르바… 모두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에 올랐었죠. 반대로 하다 만듯 한 수사로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대표적이죠. 이렇게 권한 남용이나 봐주기 의혹이 있는 25건을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검찰 개혁위로부터 받았습니다. 최종 조사 대상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8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합니다.

다음 달, 박 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입장까지 내놓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 :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담팀까지 꾸려 가토 지국장을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최근 이 사건을 포함해 25개의 검토 대상 사건 명단을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로부터 넘겨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악의적 기소라는 비판을 받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과 정연주 전 KBS사장 사건 등 과거 정권 사건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회의론이 나옵니다.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과거사위원들은 모두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됐는데, 정작 실제 조사를 담당할 조사 기구는 대검찰청 산하에 두고 검찰이 직접 주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과거사위와 대검찰청은 수사기록 등 예민한 자료들을 외부인에게 줄 수 있는지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까지 조사 대상과 권한 등을 확정하고 이후 조사 기구를 출범시켜 최장 9개월 동안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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