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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막판 또 등장…'절차 하자' 주장 따져보니

입력 2017-03-08 21:58 수정 2017-03-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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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심판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 결과 발표를 이틀 앞두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자가 있으니 아예 각하해야 한다는 겁니다. 탄핵 반대 진영의 이런 주장은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경우에 불복의 근거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오대영 기자, 하나씩 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 주장 "법 위반이 확정된 뒤 탄핵해야 한다" 입니다.

[앵커]

당장 탄핵 선고일이 모레(10일)인데, 이런 주장을 내놓는 근거는 뭔가요?

[기자]

주장의 요지는 검찰이나 특검에서 기소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 1·2·3심 거쳐서 유죄를 판결받은 뒤에, 국회가 탄핵소추하고, 헌재가 심판하고,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기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헌법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근거는 첫 번째,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 그러니까 기소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인 재판도 못 하고요. 유죄 확정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기가 끝나야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탄핵이라는 제도를 헌법에 뒀는데 역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정주백/충남대 교수 (전 헌재 연구관) : 대통령이 퇴직하고 나야 소추가 일어날 거고, 소추가 일어나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탄핵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아닌데 무슨 탄핵을 합니까?]

[앵커]

그렇죠. 주장대로라면 임기 중에 탄핵소추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죠.

[기자]

탄핵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뿐 아니라 각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또 헌재와 법원은 완전히 분리돼 있는 헌법 기관입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이 해야 그걸 전제로 헌재 심판을 할 수 있다? 이건 고유 기능을 무시하는 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앵커]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군요. 두 번째도 볼까요?

[기자]

두 번째 주장은 직접 들어보시죠.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제대로 된 증거조사가 없었습니다. 신문기사와 공소장만 가지고 의결이 됐고 법사위에서 증거조사 절차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가 증거조사를 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탄핵소추를 해야 하는데 이거 생략했으니까 요건이 안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탄핵소추 전에 국회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안 한 것은 사실이죠?

[기자]

네, 그런데 국회의 조사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국회법에 조사를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과거 헌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종현/국민대 교수 (헌법학) : (과거에 날치기 같은) 최악의 경우에도 하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의결 자체에 정당성이 없다, 결격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더 확실한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2004년 헌재의 결정문입니다. "조사의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 "국회가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앵커]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이미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놨군요?

[기자]

네.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구하기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나경 앵커도 검색해볼 수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바로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 무능만으로 탄핵될 수 없다는 얘기 나왔죠. "'정치적 탄핵'은 가능하지만 '사법적 탄핵'은 아직이다"라는 건데요.

[앵커]

탄핵이면 탄핵이지, 정치적 탄핵이 따로 있고, 사법적 탄핵이 따로 있나요?

[기자]

탄핵심판의 가장 중요한 목적, 유일한 목적은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정치 탄핵이다, 사법 탄핵이다, 구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황도수/건국대 교수 (전 헌재 연구관) : 파면 여부는 법적 판단이잖아요? 정치적인 의미를 갖지만 그 행위 자체는 사법권의 행사라고요. 일반 징계 절차로 파면이 어려운 고급 공무원들을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독립된 기관에서 공정하게 재판받도록 하자, 이게 탄핵 아닌가요?]

따라서 결론은 이겁니다. 헌재에 결론이 나오기 직전에 나온 주장들, 다 정치적인 주장일 뿐이고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헌재의 결정을 차분하게 지켜봐야겠죠.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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