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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친분 내세워 수천만원 뜯어 낸 50대 남성 검거

입력 2016-03-1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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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정치인들과 친하다는 말로 전 서울시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허가 관련 청탁을 해주겠다며 거액을 뜯은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김모(54)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경기도 안성에 광고탑을 세웠지만 허가 취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전 서울시 의원이자 광고업자인 이모(71)씨에게 자신을 '조 회장'이라고 속이고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이씨에게 자신을 "5공때 청와대에 근무했고 현직 정치인들과 친분이 깊다"고 소개한 뒤 "현금 5000만원을 주면 안성시장에게 광고탑 철거 행정 처분을 막아주겠다"는 말로 돈을 뜯어냈다.

이씨는 김씨의 말을 믿고 현금 5000만원을 음료수 박스에 담아 건냈다. 하지만 김씨는 돈을 받은 뒤 그대로 잠적했다.

뒤늦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씨가 지난해 4월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당시 휴대전화와 '조회장'이라는 명함만 남아 미제사건으로 남을뻔 했지만 최근 신설된 송파경찰서 악성사기범검거전담팀이 사건을 재수사하며 김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김씨의 주머니 속에서는 다른 직함의 '조씨' 명함이 수십장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2002년부터 10여년동안 처남인 조씨의 신분으로 살아왔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김씨에게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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