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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적용하나…속도내는 수사

입력 2015-03-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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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김기종 씨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김기종 씨에 대해 살인미수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씨가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을 공격해 자칫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 상해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안찬수 형사과장/서울 종로경찰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흉기 등 상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과 다양한 각도의 모든 범죄를 열어놓고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유세에 나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충호 씨에 대해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지씨가 범행에 이용한 문구용 칼이 "살인 도구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해 살인미수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씨는 상해 혐의로 징역 10년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씨가 리퍼트 대사를 공격할 때 사용한 흉기는 길이 25cm로 더 위협적입니다.

김씨가 열흘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고 말한 대목도 사안의 심각성을 키운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또 외국사절 폭행죄, 강연을 방해한 업무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김씨가 지난 2010년 당시 주한 일본대사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졌을 때도 이 두 가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공범과 배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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