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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 선원 4명 추가 영장 청구…15명 전원 사법처리

입력 2014-04-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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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승객을 버리고 빠져나온 선박직 승무원 전부가 사법처리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은 선박 안전검사와 운항관리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 봅니다. 이한주 기자, 승무원 전체가 처벌 대상인 건가요?

[기자]

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어젯(25일)밤 조타수 박모 씨 등 선박직 선원 4명에 대해 추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이준석 선장 등 11명과 마찬가지로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현재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인데 이들 4명이 구속되면 세월호 운항과 관련한 선박직 선원 15명 전부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선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유기치사 혐의가 확정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요.

검찰은 이준석 선장과 일부 승객 안전담당 승무원의 경우 특가법상 도주선박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세월호 검사와 안전관리를 담당한 한국선급과 해운조합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기자]

네, 검경합동수사본부와는 별개로 인천지검과 부산지검이 각각 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운조합과 한국선급이 여객선 안전관리와 운항허가 등에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해운조합이 해양경찰서와 해양수산부 간부들에게 명절 선물로 상품권을 돌릴 계획을 세운 내부 문건이 확인됐고, 한국선급의 경우, 올해초 경찰 수사에서 전·현직 임직원들이 연구비 등 억대의 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작업과 함께 이르면 다음 주부터 관계자들을 소환해 형사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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