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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징계 감면, FIFA의 영구제명에도 가능?

입력 2013-07-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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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징계 감면, FIFA의 영구제명에도 가능?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선수들의 징계가 완화된다. 프로축구연맹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에 대한 징계를 경감하는 안을 결의했다. 연맹은 2011년 8월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영구 제명된 58명 중 자진신고해 3~5년 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선수 18명의 징계를 절반 이상 감면하기로 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에서도 영구제명됐던 선수들이 K리그 무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

결론은 가능하다. 연맹은 당초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선수들은 일정 기간의 봉사활동을 거친 후 재심사를 통해 사면 여부를 결정하기로 단서를 달았다. 실제로 올해 초에도 보호감찰 2년이었던 선수들이 감면을 받고 돌아왔다. 제주에서 뛰고 있는 오주현과 대구의 조형익 등도 징계를 감면 받아 돌아왔다. 당시에도 프로축구연맹이 감면안을 올렸고, 대한축구협회가 승인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징계를 철회하면 FIFA도 인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번에 징계를 사면받은 18명은 모두 자신에게 부여된 봉사활동 기간의 절반 이상을 이행했다. 한웅수 연맹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은 연맹의 독자적 결정은 아니다. 축구협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조율해왔다. 원래 연초에 징계 사면을 할 예정이었으나 강동희 감독이 승부조작에 연루돼 타이밍을 놓쳤다. 월드컵 8회 연속 진출 후 좋은 분위기에서 사면하려고 했는데 기성용 사건으로 또다시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은 축구 밖에는 할 줄 모른다. 이들을 더 묶어두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재기불능 상태가 된다"며 징계 사면 이유를 밝혔다.

J스포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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