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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당첨' 논란 공공분양…재산기준 개정 목소리

입력 2018-01-21 20:57 수정 2018-01-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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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해부터 신혼 부부를 위한 공공 분양주택인 '신혼 희망타운'을 짓기로 했죠. 현재 공공 분양주택은 재산이 많아도 청약이 가능해서, 금수저도 당첨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빈틈 많은 청약 재산 기준을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곳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외제차가 있는데요.

다른 곳을 봐도 이렇게 곳곳에 외제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사실 6년 전에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었던 아파트입니다.

LH의 보금자리주택이지만, 재산이 많은 이들에게도 청약기회를 준 탓에 '금수저 당첨'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용 60㎡가 넘는 공공분양아파트의 일반공급은 재산기준이 아예 없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재산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금융자산 기준이 없다보니 소득이 없는 사람이 부모에게 받은 현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식으로 편법증여를 해도 막기 어렵습니다.

이런 맹점은 청약제도뿐 아니라 정책자금 대출에도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재산이 없지만 소득기준을 갓 넘긴 맞벌이 신혼부부의 불만도 나옵니다.

[김모 씨/결혼 4년 차 : 전세대출도 안 되고 연소득 때문에 '내 생애 첫 대출'도 안 되고 심지어 집을 가계약했다가 해지한 경우도 있어요.]

정부는 내년부터 정책자금 대출은 재산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청약제도에도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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