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두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고 서울 강남 등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2년 6개월 만에 다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조금 안정된 듯 하지만 그래도 방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에 들어설 '신반포 센트럴자이' 견본주택입니다.
평일 낮인데도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등 지난 주말에만 2만 50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예고되면서 기존 주변 지역의 분양가보다 3.3㎡당 400여만 원 낮게 책정되자 관심이 쏠린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 분양가가 높아지면 주변 시세는 높아지는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예고된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3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청약 경쟁률과 거래량이 과열된 지역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입니다.
서울 강남과 송파, 노원 등 12개 구가 해당될 전망입니다.
적용시기는 국토부가 대상 지역을 선정해 통보하면 다음 달 중순쯤 분양가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2곳을 내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들 2곳은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가격상승률이 0.3% 안팎을 기록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비율 40% 적용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자격을 양도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일부와 부산시 전역 등 24곳을 상시 점검해 과열 조짐이 보이면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자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