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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동네가 두렵다"…곳곳서 건물주-세입자 '갈등'

입력 2016-07-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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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곱창집에 대한 강제집행, 양쪽의 입장으로 의견이 갈려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런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동네가 관광명소가 되고, 이에 따라 임대료가 치솟는 곳에서 더 그렇습니다.

밀착카메라로 안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일 1차 강제 집행이 있었던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의 곱창집 앞입니다.

현재 2차 강제집행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펜스 안에서 실제로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밖에서 용역업체와 임차인이 대치 중입니다.

18일 오전 시작된 강제집행으로 현재 해당 가게는 퇴거 된 상태입니다.

[서윤수/임차인 : 오늘 저는 쫓겨났어요. 저는 나쁜 임차인이고, 불법을 하고 떼를 쓰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합법적인 걸로 바꿔주겠다고 한 거는 리쌍 측이었어요.]

주차장에서의 불법 영업을 두고 소송전까지 벌인 끝에 계약이 만료돼 강제집행이 이뤄진 겁니다.

건물주와 임차인의 갈등이 빚어지는 곳은 이곳 뿐이 아닙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한 건물에 있는 두 개의 가게, 이 두 가게의 대표는 두 달 넘게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김영리/임차인 : 북촌 한옥마을이 뜬다 어쩐다 하니깐 임대료만 2~3배씩 올려놓았지만, (저희는) 비수기를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7년여 동안 건물주는 4차례 바뀌었고, 그 사이 임대료는 두 배 넘게 올랐다고 말합니다.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결국 지난해 만료돼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유하/임차인 : 권리금은 이전에 만들어놓은 상권을, 그 권리를 사겠다고 주는 거잖아요. (건물주는) 우리가 들어왔을 때 줬던 것만이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돼 지난해부터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과거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물주 측도 할 말이 있다고 반박합니다.

[천상욱/건물주 관계자 :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이렇게 와서 돈 맡겨 놓은 것처럼 가슴을 치고 돈 달라고 요구할 줄은 전혀 몰랐죠.]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주가 요구하는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고 있다는 가게도 있습니다.

[임차인 : 재작년 11월에 (임대료가) 3배 올랐어요. 원래 삼백만원에서 천만원입니다. 건물주의 아르바이트예요, 노예.]

북촌과 이웃한 서촌에서도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밖으로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은 프랜차이즈 업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이곳에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하는 조치를 이달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보다 앞서 젠트리피케이션을 겪은 곳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곳은 1990년대 대표적인 번화가인 서울 압구정동의 로데오 거리입니다.

현재 주말 오후임에도 거리는 굉장히 한산한 편인데요. 그런데 이곳에도 자세히 보시면 비어있는 상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예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해서 임대를 내놓은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00m 거리에 5개 상가가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압구정 로데오거리 임차인 : 주말에는 많이 들어와 6~7명. 그 사람들 상대로 이제 팔아야 하는 거죠.]

[부동산 관계자 : 권리금 같은 건 없어진 지 한참 됐고요. (가게들은) 1~2년을 버티지 못하고요.]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

이곳은 서울 용산구의 해방촌입니다.

서울시는 이곳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서 이 같은 공가나 폐가에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같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임차인과 건물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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