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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음주운전 혐의 적용될까

입력 2015-01-3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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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이 피의자 허모(38)씨의 자수로 일단락된 가운데 허씨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이 허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과 음주운전이다.

이 중 도주차량 혐의는 피해자가 사망했고 도주가 명백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특가법상 이 혐의는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허씨는 경찰에 자수한 뒤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 정도의 양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를 넘어설 것이 분명하다. 교통조사계 직원들도 일반인들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할 정도의 양이라고 한다.

문제는 사고 발생 뒤 시간이 많이 경과됐다는 점이다. 경찰은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허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음주 수치 측정에는 뒤늦게 검거된 음주운전 사범에게 적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된다.

이 공식을 놓고 보면 체중이 60㎏인 성인 남성이 18도짜리 소주 1병을 마시면 0.0615%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적용된다.

허씨가 사고 당시 소주 4병을 마셨기 때문에 0.246%의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서 운전을 한 셈이다.

그러나 이런 음주 수치가 법정에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공식에 의한 음주 측정치는 음주량·음주시각·평소음주 정도 등 공식에 적용되는 전제 사실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허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음주운전이 적용되지 않으면 허씨의 형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청주의 한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피해자 측과 합의해도 실형을 받는다"며 "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차량과 음주운전 등에 있어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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