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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경정 오늘 구속영장 청구…수사 마무리 수순

입력 2014-12-18 16:30 수정 2014-12-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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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이 박관천 경정을 청와대에서 문건을 반출한 혐의로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허위보고를 한 데 대해서는 무고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에서 국정개입 의혹문건을 들고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정은 이 문건을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뒀고 동료경찰 2명이 유포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박 경정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와 공용서류 은닉죄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것 외에 무고죄 적용을 추가로 검토 중입니다.

박 경정이 5월 청와대의 문건유출 조사때 허위로 검찰수사관을 통해 문건이 유출됐다고 한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박지만 회장 미행설에 대해서도 박 경정이 꾸며 낸 보고서로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박 경정이 관련 보고서를 박지만 회장에게 줬지만 미행원으로 지목된 오토바이 기사를 조사한 결과, 미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연내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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