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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윤일병 사망 직후 엽기 가혹행위 알았다" 논란

입력 2014-08-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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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윤 일병 사망 사건,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그 이후의 조치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조사본부가 윤 일병 사망 직후,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대부분 알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당시 김관진 장관에게 제대로 보고가 됐느냐는 점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선임병들의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뒤늦게 드러나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는 윤 일병 사건. 국방부 조사본부는 윤 일병이 지난 4월 7일 사망했고 엽기적인 행위는 그뒤 8일 만에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국방부 대변인(지난 7일) : 가래침을 뱉어 핥게 하고 수액을 맞혀 또 때리는 엽기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5일 28사단 헌병대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윤 일병 사망 직후 조사본부가 이 같은 사실을 대부분 파악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은 "엽기적인 행위 내용과 사진이 담긴 15쪽 분량의 수사보고서가 지난 4월 7일 밤부터 8일 사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됐다는 것을 현장조사 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기존 설명과는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자세한 내용이 김관진 당시 장관에게 보고됐는지, 아니면 누락됐는지가 군 내부 감찰의 주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15쪽 분량의 수사보고서와 당시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1장짜리 요약 문서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군은 또 이번 사건의 공정성 보장과 중대함을 고려해 재판장을 장성급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영범/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 일반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장은 영관급 장교가 맡지만 피고인의 계급이 높거나 중대한 사안인 경우 계급을 높여 장군이 맡기도 합니다.]

새 재판부 구성과 '살인죄'로의 공소장 변경이 다음 주쯤 결정되면 윤 일병 사건 재판은 이달 안에 다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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