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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진당 목적·활동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입력 2013-11-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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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5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또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통진당의 정당활동과 정부보조금 수령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2차례 분당을 거친 통진당이 현재 종북성향의 순수NL 계열로 이뤄져 있고 강령과 활동 내역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통진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이 주장한 것으로 이른바 북한의 건국이념으로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 '일하는 사람(민중)이 주인 된 세상'을 목표로 하는 통진당의 '민중주권주의'는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 및 RO 조직에 대해서는 북한의 전술에 따라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하려는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통진당의 창당과 NL 계열의 입당, 강령 개정, 3당 합당 등의 과정에서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 등을 종합하면 통진당을 존치할 경우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전원재판부에서 법무부의 해산 청구를 이날부터 최대 180일 동안 심리한 뒤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헌이 인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정당 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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