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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간 딸이 음주운전차에…대만 부모 "처벌 강화" 청원

입력 2020-11-25 20:47 수정 2020-11-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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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미 6만여 명이 동의했는데요. 최근 20대 대만 학생이 우리나라에서 초록색 신호등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올라온 글입니다. 그렇게 딸을 잃은 대만인 부부는 현지 언론은 물론, 청와대와 소셜미디어에 사연을 알리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국에서 신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던 대만 여성 28살 쩡모 씨가 지난 6일, 서울 논현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습니다.

50대 남성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보행 신호를 무시한 채 운전하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쩡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비보를 듣고 대만에서 달려온 어머니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 쩡모 씨 어머니 : 그렇게 예쁜 우리 딸이 피 흘리고 누워 있었어요. 냉동실 안에 흰 천에 덮여서 얼굴에 피가 묻어서요.]

부모에겐 유일한 자식이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시신을 대만으로 옮겨와 화장한 뒤 청와대를 향해 탄원서를 썼습니다.

한국이 진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고 쩡모 씨 아버지 : 매년 한국에선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때문에 사망합니다. 저희는 청원을 통해 딸의 죽음이 헛된 희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인과도 같은 음주 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쩡씨의 한국인 친구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친구 부모님을 대신해 글을 올렸습니다.

쩡씨가 당한 허망한 사고는 소셜미디어상에서도 반향을 불렀습니다.

[고 쩡모 씨 친구 : 이런 안타까운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SNS에서 모두 동참해 주셨으면 해요.]

청와대 청원 글에는 이틀 만에 6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 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현행법상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숨진 사람은 약 3백 명에 달했습니다.

(화면출처 : 대만 TVBS·EBC)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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