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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위 '마약투약' 양형 논란…혐의 내용 봤더니
입력 2015-09-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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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도 집행유예가 선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
김 대표의 사위 38살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필로폰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였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건물 관리업자'라고 밝혔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였다. A씨는 김 대표의 둘째딸과 지난달 결혼했다.
대법원이 정한 마약 범죄 형량범위는 4년에서 9년 6개월.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양형기준을 벗어난 낮은 형인 데다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 때문에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형은 1심 선고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형량 범위는 권고 기준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A씨가 재판에 출석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뒤 사실을 알게 됐지만, A씨가 뉘우치고 있었고 두 사람이 결혼을 원해 더이상 말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인의 사위이기 때문에 형량을 약하게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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