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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교안, 선임계 제출 100건 중 3건…명백한 법위반

입력 2015-06-0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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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이던 2012년,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청호나이스 회장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사흘 전에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황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 총 백여 건 가운데, 이처럼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부산고검장 퇴임 뒤, 고등학교 동창이 주심을 맡고 있는 사건을 맡았는데,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사건들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 업무활동이라고 주장한 공개되지 않은 19건을 제외하더라도 100건의 수임한 사건 중 변호사법에 따라 선임계를 제출한 것이 3건에 불과합니다.]

변호사 선임계를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할 때는 사전에 소속 변호사회를 거쳐야 하는데, '황교안 변호사' 명의로 서울변호사회에 경유된 사건은 3건 뿐이라는 겁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맡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 측은 "변호사회에 사건 경유를 할 때 변호사 한 명만 대표로 이름을 올린 경우가 많다"며 "변호사법 위반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름을 누락하는 건 전관예우 의혹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며, 이른바 '전화 변론'을 해준 의혹이 짙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2년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영선 의원 (2013년 2월 28일) : 수임계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지 못하셨다는 뜻인가요?]

[황교안 총리 후보자 (2013년 2월 28일) : 선임계는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황 후보자의 사건 수임내역 가운데 세부내용이 지워진 자료 19건에 대한 문서검증을 내일(6일) 오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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