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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122개…"실제로는 더 줄어들 것"

입력 2013-10-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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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총수 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내부거래 기준을 원안보다 완화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게되는 기업은 절반 수준인 122개로 줄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기간은 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40일이다.

공정위는 내년 2월부터 이같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로 확정됐다. 이렇게 되면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총수가 있는 43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1519개 가운데 상장사는 30개, 비상장사는 178개로 총 208개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지분보유비율은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한다"며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를 받게 되는 208개사의 총수일가,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한 내부지분율이 평균 8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부당지원 행위를 구분하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대해서는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의 판단기준을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상품·용역일 경우 거래액이 200억원(자금․자산 50억원) 미만인 경우로 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총액이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이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208개 계열사 중에서 86개가 제외돼 실질적으로는 규제 대상 업체가 총 122개사로 줄어든다.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에서는 삼성에버랜드, 삼성석유화학 등 2곳이,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이노션, 현대엠코, 현대글로비스 등 10곳이 포함됐다.

반면 삼성그룹에서는 가치네트 1곳,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입시연구사와 현대커머셜 2곳, SK그룹에서는 앤츠개발 1곳, 롯데그룹에서는 SNS인터내셔날, 한국후지필름 등 4곳 등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또 수직계열화된 계열사간 거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관련, 납품기일 촉박 등 불가피한 경우 등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3가지 경우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규제 대상 기업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통행세 금지에 대한 세부유형 2가지와 대기업집단이 우호적 인수합병(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대기업·중소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내년 2월14일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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