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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발암물질 검출된 농심 라면 회수

입력 2012-10-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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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암물질이 검출된 농심 라면 제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식약청은 '최근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아 라면스프를 만든 농심 등에 대해 회수 및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 대상 업체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주)대왕의 가쓰오부시를 공급받은 농심을 포함, 태경농산, 한국에스비식품, 동방푸드마스타, 동원홈푸드, 정품, 민푸드 시스템, 화미제당, 가림산업 등 9개 업체다.

식약청 측은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4개사의 9개 제품에 대해 즉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회수기한은 내달 10일까지라고 전했다. 이 중 농심 제품은 얼큰한 너구리, 순한너구리, 생생우동, 얼큰한 너구리(멀티팩), 새우탕큰사발면, 생생우동(용기면) 등 6개다. 이외에도 동원홈푸드의 동원생우동해물맛과 민푸드시스템의 어묵맛조미, 화미제당의 가쓰오다시 등이 1차 회수 대상 제품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후속조치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켜 죄송하며 앞으로 더욱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이희성 식약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추가 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료를 사용한 라면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초 식약청은 벤조피렌 함유량이 미량이라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야당을 비롯한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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