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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가입 공무원 처벌" 고발…당원명부 활용되나

입력 2012-07-0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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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수 시민단체는 최근 "통합진보당에 가입한 공무원과 군인 등을 찾아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이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 수사과정에서 당원 명부를 확보해놓고 있는 만큼
이 명부의 활용 여부가 관건입니다.

통합진보당측은 당원 명부 압수수색 당시부터 공무원 가입 여부를 수사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당원 명부 확인작업이 본격화할 경우 통합진보당의 반발 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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