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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안중에도 없던 양승태 대법…'5가지 시나리오' 관여 정황

입력 2018-07-30 21:43 수정 2018-07-31 15:39

소송 앞두고 '5가지 시나리오' 만들어 관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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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앞두고 '5가지 시나리오' 만들어 관여 정황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이번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 이후에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는데 당시 법원행정처가 모두 '5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관여하려 한 정황이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건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박근혜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작성됐습니다. 법원과 정부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할머니들은 돌아가셨죠.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말, 일본과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합니다.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한 지 일주일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위안부 손해 배상 판결'과 관련한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판결방향을 5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장단점을 분석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시나리오 1'은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결론을 중심으로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도록 한다고 적었습니다.

장점으로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에 모순되지 않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시나리오 2'에서는 재판권을 인정하되 정부의 통치행위로 판단해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과, 또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시효 소멸이나 정부 협상에 따른 개인청구권 소멸을 근거로 소송을 기각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유일하게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주는 마지막 시나리오는 "일본의 강력 반발과 정부 기조와 다른 판단으로 갈등이 우려된다"며 단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문건 말미에는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시나리오 1'을 결론으로 택했습니다.

"위안부 동원이 반인권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혀 비난여론을 최대한 약화시킬 수 있다"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후 소송이 실제 제기됐지만 지난 2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의 심리도 열리지 않았고, 피해 할머니들은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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