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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슈체크] 변호사도 'TV광고 시대'…국내 최초 허용

입력 2017-08-1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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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호사 2만명 시대. 하지만 여전히 의뢰인들은 적절한 변호사를 찾기 어렵다며 '깜깜이 법률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음성적인 거래를 하는 법조 브로커들도 그만큼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 스스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됐는데 JTBC 취재 결과, 국내 최초로 변호사 TV 광고가 허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이슈체크, 먼저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당신을 위해 싸우겠다.]

미국의 변호사 방송 광고 장면입니다.

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고 묻자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법무법인의 첫 방송광고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변호사회가 지난달 17일 A법무법인의 방송광고 심의를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배우가 등장해 법무법인의 서비스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 변호사 시장의 방송광고는 법률 전문방송에서 변호사가 자신을 소개하는 정도였습니다.

본격적인 변호사 방송광고는 이번이 처음인 셈입니다.

다만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심의에서 경쟁 과열 등을 우려해 '전문'이란 단어를 빼고 대표 변호사 이름을 반드시 넣는 조건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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