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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쏜 물대포에 60대 농민 위독…과잉 진압 논란

입력 2015-11-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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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60대 한 농민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위독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불법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에 줄을 묶어 당깁니다.

잠시 후 경찰이 물대포를 쏩니다.

한 남성이 물대포를 맞은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69살 백모씨 입니다.

의식을 잃은 백씨는 4시간 동안 뇌 수술을 받았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 버스 앞에 서 있는 한 남성이 머리쪽에 물대포를 맞습니다.

쓰러진 뒤에도, 다른 사람들이 옮길 때도 물대포는 계속 날아옵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영선 사무총장/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 20초 이상 넘어진 사람에게 (물대포를) 가격하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웅 장관/법무부 :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자, 극렬 폭행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하겠습니다.]

투쟁본부 측은 과잉진압에 대해 형사고발은 물론 국가 배상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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