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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에서 암호화폐로 마약 유통한 일당 검거

입력 2021-06-01 12:28 수정 2021-06-01 13:30

100억원대 마약 압수...약 21만회 흡연 가능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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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마약 압수...약 21만회 흡연 가능한 양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크웹상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을 유통,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다크 웹상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유통, 판매한 49명을 포함해 총 52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3명은 구속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시가 108억 6천만원 상당으로 약 21만여 차례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마의 경우 "5년 정도 재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 유통, 판매에 활용된 가상자산은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 보전을 해 약 5억800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다크 웹에서 마약 판매 사이트를 운영해 유통한 판매총책의 거주지를 해외로 특정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의 대부분인 96.3%는 20~30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과거에는 마약류가 음지에서 유통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SNS 통해 유통이 확대되고 있다"며 "최신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젊은 층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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