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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안 지킨 학원서 확진자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0-03-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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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원들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는 가능하면 학원 문을 닫되, 어쩔 수 없이 열어야 한다면 방역을 철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방역 지침을 어겨서 확진자가 나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관내 학원들에 다음 달 5일까지 영업을 말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문을 열 경우에는 출입구에서 체온을 재거나 책상 간격을 떼어놓는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불시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학원 문을 강제로 닫겠다고 한 겁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이 명령(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벌금 또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니 이를 유념하시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서울 지역 학원 열 곳 중 아홉 곳이 문을 여는 등 분위기가 느슨해지자, 정부가 직접 고삐를 쥐기 시작했다는 게 학원가 판단입니다. 

[임성호/종로하늘교육 대표 : 갑자기 (책상) 2m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선 반 편성도 다시 해야 될 테고. 과연 학교는 2m 간격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행정조치는 너무 가혹하게 일방적이다…]

경영난에 신음하는 학원들이 자발적으로 휴원 연장에 동참할지는 미지수인 가운데, 한국학원총연합회는 내일(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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