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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은산분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으로 한다"

입력 2018-08-16 17:53

"지나친 의료민영화 가지 않는 상황서 원격진료 가능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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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의료민영화 가지 않는 상황서 원격진료 가능하게 해야"

문대통령 "은산분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은행법 개정이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 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는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 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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