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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50년 넘은 건물서 시멘트 덩어리 '뚝'…인도 덮쳐

입력 2018-06-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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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년 넘은 건물서 시멘트 덩어리 '뚝'…인도 덮쳐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4층 건물의 벽에서 지난 24일 저녁, 가로 70㎝, 세로 20㎝ 크기의 시멘트 덩어리가 떨어져 인도를 덮쳤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 시민들이 급하게 대피했고 시멘트 파편에 맞은 1층 가게의 간판이 크게 휘었습니다. 이 건물은 지은지 50년이 넘은 것으로 낡은 건물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은 지난 3일 용산에서 상가가 무너진 뒤 서울에서만 이달 들어 두번째입니다.

2. 임신·만 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단축근무'

인사혁신처가 다음 달부터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24개월 범위 안에서 하루 2시간까지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신을 한 공무원도 임신 기간 동안 역시 하루 2시간까지 근무를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열흘로 늘리고 자녀돌봄 휴가도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사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 어린이집 미세먼지 기준 강화…위반 땐 과태료

내년 7월부터 어린이집과 지하 역사 등의 미세먼지 기준이 전보다 강화되고 위반하면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어린이집 등 4개 민감 시설에 대해 PM10 유지기준을 ㎥ 당 100㎍에서 75㎍으로 강화하고 PM2.5는 기존 권고기준을 유지기준으로 바꿔서 35㎍을 넘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하역사와 터미널 등은 PM10은 100㎍, PM2.5는 50㎍을 지키도록 규정했습니다.

4. 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카드 수수료 부담↓

편의점이나 제과점처럼 소액결제가 많은 상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말부터 신용카드 밴 수수료를 건당 100원인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골목 상점들의 수수료율이 낮아지며 편의점은 평균 연간 361만 원, 슈퍼마켓은 531만 원 가량 카드 수수료를 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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