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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변호사 TV광고 등장에…'정보제공' vs '상업화'

입력 2017-08-19 21:37 수정 2017-08-20 01:12

미국에선 '이혼소송 1+1' 광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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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이혼소송 1+1' 광고까지

[앵커]

2000년 전까지 국내에는 변호사 광고와 관련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의 광고는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현직 판검사까지 개입해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해 준 '대전법조비리 사건'부터 최근 전관 변호사가 법조브로커를 통해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게이트'까지… 모두 법률 시장이 불투명하고 전관예우 등이 힘을 발휘하다보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자신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건데 현행법상 변호사들의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규제를 하고 심의합니다. 무제한으로 허용하지 않는 건 "변호사의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상업적 측면만 강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변호사들의 활동이 상거래보다 상위에 있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다"라면서 변호사들의 광고를 아주 자유롭게 풀어놓은 미국같은 나라도 많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실 텐데요. 일본같은 경우는 다양한 변호사 광고가 전파를 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는 자극적인 화면… "은행을 털어도 내가 안 잡혀가게 해주겠다"는 내용들, 심지어 "한 번 이혼소송을 맡겨주면 또 한 번은 반값에 해주겠다"는 1+1 광고까지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변호사 광고인데요.

그래서 본래 목적보다는 시선끌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와 관련한 취재는 김나한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변호사에 대한 광고가 처음 허용된 2000년만 해도 변호사 숫자는 4000명 정도였습니다.

로스쿨 도입 이후 급증해 지난해 기준 변호사 수는 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변호사 수가 늘어난 만큼 광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버스나 현수막, 전단지를 통한 광고를 할 수 없고, 신문이나 벽보 광고에도 '최고' '유일'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광고가 활성화되면 경쟁 과열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백원기/대한법학교수회 회장 : (방송 광고가 일반화되면) 자본력을 가진 대형로펌과 유명 법무법인들이 광고를 독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 결국 법조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인식을 국민들은 떨쳐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광고 내용이 과장될 경우 법원 판결 등이 돈에 좌우될 수 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변호사 광고심의 규정 개정을 위해 TF팀을 꾸린 대한변협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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