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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짖어" 개한테 화살 쏜 공원묘지 관리자 입건

입력 2015-12-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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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짖어" 개한테 화살 쏜 공원묘지 관리자 입건


울산 울주경찰서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개한테 화살을 쏴 다치게 한 공원묘지 관리직원 김모(59)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낮 12시30분께 자신이 일하던 울산 울주군의 한 공원묘지에서 주변을 돌아다니던 3살난 잡종견을 향해 길이 26cm의 사제화살을 쏴 복부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사찰에서 키우던 개는 복부에 관통상을 입었고, 응급수술을 받은 뒤 현재 완쾌된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원묘지 관리직원인 김씨는 개가 묘지를 돌아다니며 성묘객들이 놔둔 음식물을 먹어치우거나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한 개가 약 2km 떨어진 공원묘지에 자주 가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관리소 창고에서 김씨가 만든 길이 70cm의 사제 화살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평소 공원묘지에 몰려드는 까마귀떼를 쫓기 위해 화살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며 "실제로 쏴보니 사람도 크게 다치게 할 만큼 엄청난 파괴력이 있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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