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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역학조사서 신천지 교인 신분 숨겨…처벌되나?

입력 2020-02-26 09:13 수정 2020-02-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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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배경에는 신천지가 있죠.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전수조 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도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신도라는 사실을 숨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정부가 신천지 신도 21만 명의 명단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전체 신도 명단 제공"


[백성문/변호사 : 일단 그 명단 확보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그 자체로 문제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다만 아쉬운 건 18일 날 31번 확진자가 나오고 19일 날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예배를 본 분 중에 한 열 분 정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났고 신천지 교인의 확진자 수가 500명이 넘은 상황인데 사실 초기에 명단 확보에 좀 더 강제력을 동원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최초에 9일과 16일에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예배가 있었다고 했는데 9일에 예배를 본 사람 명단은 1000명 정도만 처음에 받았단 말이죠. 질병관리본부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소위 말하는 신천지 선의에 기대서 그때 명단을 받고 역학조사를 시작을 했던 건데 결국 그 명단이 사실상 제대로 된 명단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됐고요. 지금도 계속 명단 확보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 조금 더 어제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좀 더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 경기도, 신천지 시설 강제 진입…신도 명단 확보


[앵커]
 
그렇다면 어제 과천에 신천지본부에 가서 관련 서류들을 압수한 거 이 부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문제이시죠.
 
[백성문/변호사 : 일단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있다는 아직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입을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강제처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강제처분에서 이 안에 감염자가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신도 1만 명 정도가 참여했던 예배가 있었다라는 그런 첩보가 있었고요. 그곳에서 확진자도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 과천 신천지 본부의 사무실에 확진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 감염병 예방법 제42조를 근거로 해서 강제 진입을 시도하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신천지 측에서 거부하거나 항거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를 가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어제 경기도의 조치는 일단은 적절했다고 보입니다.] 
 
  • 신천지 명단 확보, 공권력 동원 가능성은?


[앵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1만 명의 신도 명단을 넘겨주기는 했지만 이게 전체 명단이 아니고요. 실제로 포교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생들의 명단은 빠져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돼 오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해서 관련 자료들을 다 확보할 수도 있는 겁니까?
 
[백성문/변호사 :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명단이 아무래도 다 온 것 같지는 않다. 말씀하셨던 포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은 빠져 있는 것 같다. 사실 포교활동을 하는 사람이 확진자라면 위험성이 가장 높겠죠. 그건 대면으로 접촉해서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명단을 단순히 어제 경기도에서 한 것처럼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느냐 부분은 좀 의문이 들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신천지 측에서 거부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안에 확진자가 있다는 의심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명단만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서류만 보관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좀 애매한 상황이죠. 굳이 이제 법적 근거를 찾아보자면 형법에 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정도가 될 텐데 위계라는 건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속여서 공무를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혐의가 어쨌건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이런 죄명을 기초로 해서라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경찰, 이만희 친형 장례식 조문 명단 확보


[앵커]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 신도의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도대남병원에서 사망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신천지 총회장인 이만희씨의 친형의 장례식장이 열렸던 곳 아니겠습니까? 친형이 그곳에서 입원을 했던 사실도 확인이 됐고요. 경찰이 그 장례식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섰죠?
 
[백성문/변호사 :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도대남병원에서 지금 안에 확진자도 워낙 많이 나왔고요. 그곳에서 혹시 신천지 교인들의 감염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참석했던 신도들, 아니면 참석자들의 명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에서 그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섰고 이만희씨의 조카를 통해서 일단 그 방명록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사실 문제는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과연 전체 명단이 맞느냐.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숫자와 정확히 일치하는가가 문제인데 일단은 받은 명단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람들의 동선, 그 사람들의 확진 여부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과연 신천지의 선의만을 믿어서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 역학조사서 신천지 교인 신분 숨겨…처벌되나?


[앵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공무원도 그렇고요. 교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역학조사과정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에 법적 처벌도 가능합니까?
 
[백성문/변호사 : 일단 적극적인 거짓말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법상 위계에 의 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율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가능하다고 단언을 못 드린 것은 이와 관련돼서 사실 유죄 판단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교도관이나 의료계 종사자나 신천지 교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이제 말하지 않았다라는걸 쉽게 말해서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또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적법적으로 나는 신천지 교인이 아니다라고 했다면 좀 명쾌하겠죠. 그런데 밝히지 않았다면 이걸 밝히지 않은 것을 과연 누군가를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느냐. 법적으로는 이 고의 부분의 판단이 좀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 신천지 강제 해체 청원…법적으로 가능한가?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를 강제로 해체해야 한다. 이 같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으로?
 
[백성문/변호사 : 사실 지금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큰 건 사실입니다. 다만 신천지교회 자체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일단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교회 자체를 해체한다. 그건 물론 국민들의 분노는 이해는 되지 만 법상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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